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설계 및 컨설팅 지원 등 이직 예정 장년근로자가 원활하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장년고용안정에 기여
*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규정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총 300개소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③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공동> |
·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모두 참여하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 · 대기업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 계열사 및 지회사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 대기업 같은 업종 및 지역 등의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 시 일부 지회사 및 계열사 포함 가능 |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
③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
기업에서 필요한 제도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 컨설팅 제공
|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
|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
| 내용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 차수 | 모집·신청 | 선정 심사 | 선정 발표 | 컨설팅 제공 |
|---|---|---|---|---|
| 1차 | 3/16(월)~4/10(금) | 4/16(목) | 4/17(금) | 4/20(월)~7/10(금) |
| 2차 | 4/20(월)~5/15(금) | 5/21(목) | 5/22(금) | 5/26(화)~8/14(금) |
| 3차 | 5/26(화)~6/19(금) | 6/25(목) | 6/26(금) | 6/29(월)~9/18(금) |
| 4차 | 6/29(월)~7/24(금) | 7/30(목) | 7/31(금) | 8/3(월)~10/28(수) |
| 5차 | 7/27(월)~8/21(금) | 8/27(목) | 8/28(금) | 8/31(월)~11/20(금)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단일기업 신청 서류
|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방법 |
|---|---|---|
| 1 | 기업컨설팅 신청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보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컨설팅은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및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 또는 근로 제공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공동참여 시 참여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NO |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방법 |
|---|---|---|
| 1 |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첨부 |
| 3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
| 4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보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쳐 |
| 5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액 무료
| 번호 | 기관명(가나다순)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이메일 |
|---|---|---|---|---|
| 1 | 스탭스(주) | www.staffs.co.kr | 02-2178-8065 | newstart@staffs.co.kr |
| 2 | ㈜에이케이지 | www.akgkorea.co.kr | 02-552-5560 | kicheol.jeong@akgkorea.co.kr |
| 3 | ㈜임팩트그룹코리아 | www.impactgroup.co.kr | 02-6205-9063 | newstart@impactgroup.co.kr |
| 4 | (주)제이비컴 | www.jbcom.kr | 043-715-6760 | jbcom1004@hanmail.net |
| 5 | (주)제이엠커리어 | www.jmcareer.co.kr | 02-2284-0077(3766) | ythwang@jmcareer.co.kr |
| 6 | (주)지에스씨넷 | www.gscnet.co.kr | 044-864-1490 (02-597-1949) |
dahiyoun@gscnet.co.kr |
| 7 | 케이잡스(주) | www.kjobs.co.kr | 02-797-5659 | h.douze@kjobs.co.kr |
| 8 | 한국경영인증원 | www.ikmr.co.kr | 02-6309-9084 | ihj96@ikmr.co.kr |
| 9 | (사)한국능률협회 | www.kma.or.kr | 02-3274-9207 | happywithu@kma.or.kr |
| 10 | 한국표준협회 | www.ksare.or.kr | 02-6240-4751 | keh0206@ksa.or.kr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www.nosa.or.kr )
기업고용지원팀 [ 02-6021-1135, 1332,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