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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기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기재

  • 우편 또는 웹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10일 이내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보

01

공공데이터 법 및 제도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설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0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04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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