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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법 및 제도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