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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제도안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국민 맞춤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란?

  • 노사발전재단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을 지칭합니다.
  •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법·제도명 법률번호 시행일 파일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12.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6.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2020.12.10.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20.11.3.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 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 등록, 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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