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주 4.5일제의 자발적 추진 확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업(사업장)
* 단,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신청 가능
- 노사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사항을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 또는 2시간 이상 감소 가능한 사업장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장려금 지급신청: 고용24(www.work24.go.kr)
① 참여 신청서(신청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
②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
[ 양식 다운 ]노사발전재단 ( www.nosa.or.kr )
일터개선팀 [02-6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