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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4.5 프로젝트

사업 목적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주 4.5일제의 자발적 추진 확산

사업 내용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업(사업장)

* 단,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아래 사항 모두 충족)

- 노사가 임금 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

- 적용 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 사항을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 또는 2시간 이상 감소 가능한 사업장

지원내용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장려금 지급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사업추친체계

사업 참여 신청
사업주
심사, 승인, 통보
노사발전재단
사업계획 이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
사업주
지급결정
고용센터
사후평가
고용노동부

각종 양식

① 참여 신청서(신청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

② 참여계획 변경 신청서

[ 양식 다운 ]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

노사발전재단 ( www.nosa.or.kr )

일터개선팀 [02-6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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