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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사업소개 고용차별해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사업 목적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심사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근거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 내용

적용대상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지방공기업법」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④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

사업추진체계

(1단계)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 제출(4월 30일까지)

여성고용기준 확정

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

시행계획서 작성대상 선정·통보

(2단계) 여성고용개선 시행계획 제출(다음해 4월 30일까지)

시행계획서 심사 (적정,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사업장 시행계획서 보완 제출

(3단계) 이행실적 보고 (시행계획 제출 다음해 4월 30일까지)

이행실적 심사 (적정, 보통, 이행촉구 등급)

이행실적 부진기업 지도(이행촉구)

우수기업 포상 (국무총리·장관 표창)

부진기업 미이행사업주 명단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6개월)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 ( aa-net.or.kr )

차별개선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담당(02-60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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