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노사발전재단이 열어갑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현장 조기 적응과 근로의욕 제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노사상생의 문화 정착에 기여
교육사업: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노동자 및 사용자
지원사업: 외국인노동자 및 사용자, 외국인노동자 송출기관 및 입국 전 취업교육기관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