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선정절차
- STEP 01 : 매년 1∼2월 공모
- STEP 02 : 신청기간 내 공문접수
- STEP 01사업공고
- STEP 02신청접수
- STEP 03심사
- STEP 04선정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노사민정 추진협약서, 추진계획서
※ 연구기관 구성: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컨설팅 연구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STEP 03 :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일자리 모델 방향
- 노사민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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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여
일자리 문제 개선 논의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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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및 실행 과정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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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일자리모델 실행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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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01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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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02
노사민정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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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03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주도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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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04
컨설팅에 의해 제시된 모델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모델 구체화 및 실행 지원
지역 일자리모델 개발절차
실태조사
모델개발 컨설팅
공론화 프로그램
노사민정 의견 수렴 및 협약[안]마련
노사민정 협약
·산업구조‧임금수준‧근로시간 등 고용‧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노사민정 등 주체들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역별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행방안 마련
·지역주민과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모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노사민정간 협의와 지역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협약(안) 마련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 체결